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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실업급여 총정리, 조건, 신청방법, 실수령액, 월 최대금액, 수급기간, 권고사직 시 주의점

by boydream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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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실업급여
2025 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 가이드

1. 실업급여 기본 조건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해고 등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만 해당됩니다.
- 근로 의지 증명: 재취업 활동 의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신청 절차 및 준비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고용24에서 사전 온라인 신청하세요!

고용24 로그인
고용24 로그인

1.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확인 (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는 회사측에서 작성하는 것이므로, 퇴직날짜 이후 3일내에 신고하는 것이 정례입니다. 만약, 3일 이후에도 신고되지 않았다면, 전직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세요. 법적으로는 10일 이내 발급입니다.)

2. 고용24 (https://m.work24.go.kr/cm/main.do)에 구직등록을 합니다.

이력서를 작성하고, 회사에서 이력서를 볼 수 있도록 시스템에 등록됩니다. 구직등록 완료시, K로 시작하는 구직인증번호가 생성되어야 합니다.

구직신청, 이력서 작성
구직신청, 이력서 작성

3. 실업급여 > 수급자격 메뉴에서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온라인으로 강좌를 듣습니다.

온라인 교육수료
온라인 교육수료


4. 온라인교육 수료 후, 수급자격 인테넷 신청. 제출을 하세요. 그러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5. 약속한 일자에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담당창구 번호와 담당자가 배정됩니다.
6.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교육(집합교육 오프라인 첫교육)에 참여합니다.

준비물: 이직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3. 수급 기간 및 금액

- 지급 기간: 최소 120일~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이는 연령과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최소/최대 금액: 2025년 하루 기준 최소 64,192원 ~ 최대 66,000원이 지급됩니다.
  월 기준으로 63,104원 * 30일 = 1,893,120원 ~ 최대 66,000원 * 30일 = 1,980,000원입니다
- 수령 주기: 기본적으로 2주마다 고용센터에서 구직활동 확인 후 지급됩니다.

구직활동 요건: 구직활동을 최소한 정기적으로 해야 하며,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취업설명회 참여 등으로 증빙 가능합니다. 특히 ‘취업드림수첩’을 활용해 매 회차 구직활동을 기록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지급 횟수에 따라 최소 1회~4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해야 하며, 일정은 고용센터가 안내합니다.

4. 권고사직 또는 해고시, 주의할 행동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
- 사직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자필로 제출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입니다.
- 감정적으로 퇴사 통보 후 즉시 퇴사하는 행동도 위험합니다.
- 인사팀과 구두로만 합의하고 서류를 작성하지 않으면 향후 불리합니다.
- 퇴사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그대로 수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꼭 해야 하는 행동들
- 인사팀과 면담할 경우 대화를 반드시 녹음하세요. 추후 증거자료가 됩니다.
-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퇴사 사유가 ‘회사 사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퇴사 전 공인 노무사 상담을 받아야 실수가 줄어듭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https://www.ei.go.kr)에서 이직 사유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세요.
- 문자, 이메일, 통화녹음 등 모든 증빙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퇴사 후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신청뿐 아니라, 퇴사 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지 않도록 증거와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업급여는 권리가 아닌 절차를 통해 보장받는 ‘조건부 권리’ 임을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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